노인장기요양보험

1 장기요양인정 신청

 거동이 불편한 65세 이상 어르신 또는 65세 미만자 중 노인성 질병이 있는 경우에

우편,방문,팩스, 인터넷 ( http://www.longtermcare.or.kr )으로신청할 수 있습니다.

* 65세 미만자 중 노인성 질병이 있는 경우 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 의사소견서 (또는 진단서) 를 같이 제출해야 하므로 인터넷신청을 할 수 없습니다.

* 신청인이 신체적.정신적 사유로 직접 신청할 수 없을 때는 가족,친족, 그 밖의 이해관계인 등이 대리하여 신청할 수 있습니다.

 

* 등급판정은 신청서를 제출한 날부터 30일 이내에 완료됩니다.

※ 등급판정을 부득이하게 30일 이내에 완료할 수 없는 경우는 별도로 안내해 드립니다.

2. 인정조사

♥공단 직원이 장기요양인정 신청을 한 어르신을 방문하여 어르신의 심신상태를 조사합니다.

♥ 일상생활에서 도움이 필요한 정도를 조사하는 것으로 어르신이 갖고 계신 질병의 종류, 장 애등급, 어르신을 돌보는 가족의 어려움과 일치하지는 않습니다.

※ 노인장기요양보험법 시행규칙의 장기요양인정조사표 90개 항목을 조사하여 최근 한 달간의 상항을 종합하여 도움정도를 확인합니다.

 

 

참고) 인정조사는 어떻게 진행되나요 ?

 

* 간호사, 사회복지사 등 자격이 있는 공단 직원이 미리 연락을 드리고 어르신을 방문합니다.

* 어르신의 신체,인지 기능 상태 등을 종합적으로 확인합니다.

* 어르신을 돌보고 있는 기능 상태 등을 종합적으로 확인합니다.

* 어르신을 돌보고 잇는 가족이나 주변 사람들을 통해 평소 생활 모습을 확인하고 세수,양치질 등 어르신이 혼자서 일상생활을 수행하는 모습을 관찰 기록하기도 합니다.

* 어르신과 대화를 하거나 직접 질문하여 답변을 듣기도 합니다.

* 정확한 조사를 위해 팔.다리 등 신체를 움직여 볼 수 있으므로 조사기 어렵거나 불편한 사항은 직원에게 미리 말씀해 주시기 바랍니다.

* 정확한 조사를 위해 다시 방문할 수 있습니다.

* 어르신의 건강상태를 확인을 위해 건강검진내역을 확인할 수 있습니다.

 

신청할 때 의사소견서를 제출하지 않은 경우

* 정확한 등급판정을 위해 등급판정위원회 개최전까지 의사소견서를 제출해 주셔야 합니다.

* 인정조사 이후 공단 직원의 안내에 따라 의사소견서를 제출해 주시기 바랍니다. 제출기한내에 제출하지 않으실 경우 등급판정이 지연될 수 있습니다.

* 해당 병.의원에 의사소견서 인터넷(포털)발급을 요청하시면 의사소견서 제출을 위해 공단을 방문하지 않으셔도 됩니다.

◉ 의사소견서 발급 비용은 본인일부부담금이 있습니다.(최초신청,갱신신청 등) (일반가입자 20%, 의료급여수급권자 및 감경대상자 10% 기초생활수급권자 면제)

 

3. 등급판정

등급판정위원회에서 인정조사 결과와 특기사항, 의견소견서 등을 종합적으로 검토 심의하 여 신청인의 상태와 장기요양이 필요한 정도에 따라 적합한 장기요양등급을 결정합니다.

 
등급판정위원회란?

* 공정하고 전문적인 등급판저을 위하여 공단에 소속되지 않은 의사,간호사,사회복지사 등 장기요양 전문가 15인의 위원으로 구성합니다.

 

4. 등급판정 결과에 대해서는

♥ 수급자(장기요양 1-5등급)로 판정받은 경우 장기요양인정서와 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 복 지용구급여확인서를 송부해드립니다.

♥ 수급자로 판정받지 못한 경우 장기요양신청결과 통보서를 송부해드리고 시.군.구의 노인돌봄서비스 등

    지역복지서비스사업과 연계.활용하기 위하여 시.군.구에 자료를 제공합 니다.

 

* 등급판정위원회에서 신청인의 상태가 급성질환에 의한 것으로 판단할 경우 기각처리가될 수 있습니다.

* 수급자의 심신상태가 악화되거나 호전되어 다른 장기요양등급을 받고자 하는 경우 장기요양 등급 변경신청을 할 수 있습니다.

* 장기요양인정 유효기간이 끝난 후에도 계속해서 급여를 이용하고자 할 때는 유효기간이 끝 나기 90일전부터 30일전까지 갱신신청을 해야합니다.

갱신신청 절차는 인정신청 절차와 똑같이 진행됩니다.

5. 수급자의 급여이용

♥ 수급자는 장기요양인정서에 기재된 장기요양등급, 유효기간과 급여종류 및 내용에 따라 장 기요양급여를 받을 수 있습니다.

♥ 월 한도액 범위 내에서 장기요양기관과 계약을 체결한 후 급여를 이용해야 합니다.

 

참고) 장기요양서비스를 제공하는 요양보호사

 

*요양보호사는 국가전문자격증을 취득하고 치매.중풍 등 거동이 불편한 어르신의 신체활동 또는 가사활동 지원 등의 업무를 수행하는 전문입니다.

*요양보호사에게 어르신의 가족을 위해 행위, 어르신 또는 그 가족의 생업을 지원하는 행위,

그밖에 어르신의 일상 생활에 지장이 없는 행위를 요구하여서는 안됩니다.

요양보호사는 따뜻한 마음으로 배려해 주어야 할 또 하나의 가족입니다.

인정조사 사전안내

* 노인장기요양보험의 수급자는 65세 이상 어르신이나 65세 미만 노인성 질병이 있는 자로 거동이 불편한 정도에 따라 수급 대상여부를 결정하게 됩니다.

 

* 아래의 사유에 해당하는 경우 장기요양급여가 제한되며, 이미 이용한 급여비용에서 공단이 부담한 금액은 환수될 수 있습니다.

 

– 유리한 등급판정을 받고자 고의로 과장된 진술을 하거나 거짓 등의 방법으로 장기요양인정 을 받는 경우

– 다른 법령에 따른 장기요양급여나 급여에 상당하는 급여, 비용을 지급받게 되는 경우

– 장기요양보험 가입자가 보험료를 6회 이상 체납한 경우

 

◉노인장기요양보험법 제29조, 국민건강보험법 제53조(장기요양급여의 제한)

 

* 다른 사람의 거짓 또는 과장된 진술을 유도해서는 안됩니다.

* 공정한 조사가 이루어져 납부하신 보험료가 꼭 필요하신 분에게 소중하게 쓰이고 노인장기 요양보험이 건실하게 뿌리 내릴 수 있도록 적극 협조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

이용지원 상담안내

♥ 상담은 언제 받을 수 있나요 ?

* 처음 수급자가 되면 급여이용 설명회 또는 1:1면담을 통해 종합적 상담을 받습니다.

* 급여를 이용하는 동안 수급자 지지체계, 기능상태 확인 등 욕구사정을 통하여 공단 직원으 로부터 적정한 급여를 이용할 수 있도록 상담을 받습니다.

* 급여를 이용하는 동안에도 수급자(보호자)가 요청할 경우 상담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.

 

♥ 상담은 어떤 내용을 받게되나요 ?

* 장기요양급여 이용 절차.방법.급여이용(본인일부부담금) 등에 대하여 상담을 받습니다.

* 이용 가능한 장기요양기관,급여계약 시 필요한 서류나 유의 사항 등에 대하여 상담을 받습니다.

* 수급자의 기능상태 변화 여부(욕창 발생 등)에 따라 등급변경,장기요양급여종류,내용변경신 청 등의 방법에 대하여 상담을 받습니다.

* 기타 자세한 내용은 수급자에게 드리는 [노인장기요양보험 급여이용안내]를 참고하시고, 직원에게 문의해 주시기 바랍니다.

장기요양 5등급안내

♥ 상담은 언제 받을 수 있나요 ?

* 처음 수급자가 되면 급여이용 설명회 또는 1:1면담을 통해 종합적 상담을 받습니다.

* 급여를 이용하는 동안 수급자 지지체계, 기능상태 확인 등 욕구사정을 통하여 공단 직원으 로부터 적정한 급여를 이용할 수 있도록 상담을 받습니다.

* 급여를 이용하는 동안에도 수급자(보호자)가 요청할 경우 상담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.

 

♥ 상담은 어떤 내용을 받게되나요 ?

* 장기요양급여 이용 절차.방법.급여이용(본인일부부담금) 등에 대하여 상담을 받습니다.

* 이용 가능한 장기요양기관,급여계약 시 필요한 서류나 유의 사항 등에 대하여 상담을 받습니다.

* 수급자의 기능상태 변화 여부(욕창 발생 등)에 따라 등급변경,장기요양급여종류,내용변경신 청 등의 방법에 대하여 상담을 받습니다.

* 기타 자세한 내용은 수급자에게 드리는 [노인장기요양보험 급여이용안내]를 참고하시고, 직원에게 문의해 주시기 바랍니다.